경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불법 사이버 도박 소탕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는 운영방식이 지능화․은밀화․국제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이고, 스포츠 경기 중계․인출조직 별도 운영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의 분업화로 운영자뿐만 아니라 협력자에 대한 적극 단속 및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버 소통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경마․경정․경륜 등 정상적인 스포츠 경기의 영업방해, 온라인 게임을 빙자한 불법도박 성행으로 관계기관과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필요함에 따라, 사감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이버도박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도박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등 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도박의 공급‧수요를 동시에 제압하기 위해 ‘사이버도박 집중단속’(기간: 8월 21일~10월 31일) 을 운영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협력자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도 원칙적으로 전원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의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 협력자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또는 방조’ 적용할 계획이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수회 가담한 프로그래머,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도박개장의 공범으로, 도박 프로그램 유통, 도박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hosting)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경우 도박개장의 방조범으로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도박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형사 처분 하나, 소액‧초범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청구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청소년층에 인기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는 우선 첩보수집․수사하여 청소년 계층의 불법 스포츠도박 감염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소재 운영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경찰주재관을 적극 활용, 현지 경찰관과 합동 단속 추진을 확대하여 검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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