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정한취재본부장

홍성군 서부면에 소나무 굴취현장과 대지조성 공사현장 관계자가 배짱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현행법을 핑계로 홍성군의 대처는 부실하기만 하다.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배짱공사를 자행하는 업자들을 홍성이 봐주고 있는지 아니면 끌려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대지조성 사업 공사현장 절개지가 집중호우 발생시 토사유출로 인해 붕괴위험이 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이어.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무시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지만 홍성군의 조치는 미흡하다.
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극심한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행정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공사현장에 설치한 분진 벽은 형식에 불과해 덤프트럭을 이용해 흙을 반출하는 동안 현장과 도로에는 비산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절개지가 무너질까봐 주민들의 걱정을 늙어지고 있다.
개발업체가 홍성군에 개발행위 허가당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방지책을 제출했지만 내용과 같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피해를 막으려면 현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공사현장외부에 3ⅿ 높이에 분진 벽을 설치해야 하고 그 위로 05ⅿ 높이는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파헤쳐 놓은 절개 지는 차광막이나 발로 덮어야 흙먼지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이러한 설치도 전무하다.

주민들은 이와 관련해 홍성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홍성군의 철저한 관리감독만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하다 보니 일부 군민들은 홍성군이 불법을. 봐주기인가. 공사업체 배짱 공사인지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9일자 1면 홍성군 관내 소나무 불법 굴취 극성 단속 시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했다. 이 또한 불법을 자행한 것은 없는지 홍성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기사를 읽어본 지인들은 깜짝 놀랄 일이라고들 한다, 그 이유는 산꼭대기에 피해 목 굴취라는 허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굴취한 곳은 5부등선 위쪽만이 굴취가 대부분 이루어진 것을 보면 조경수채취를 위한 편법적인 허가라는 것에 의심할 나위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피해목이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나무를 벌채하거나 굴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함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홍성군이 봐주고 잇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허가에 맞게 공사를 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고 사업자도 배장공사를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법과 규정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할 것이다.
김정한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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