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접수…일부 주민 장기 점유 방지

[대전투데이 세종= 이정복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21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3생활권(대평동~소담동) 금강수변공원 내 피크닉장, 바비큐장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주민들의 장기 시설 점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예약제가 적용되는 시설물은 3생활권 숲바람수변공원 피크닉테이블(67개소), 솔바람수변공원 축구장(1개소), 숲뜰근린공원 바비큐장(20개소)이다.

인터넷 홈페이지(www.smartix.co.kr)를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피크닉테이블 1000원, 바비큐장 2000원, 축구장 5000원이다.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이용예약을 할 수 있다. 9월분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

이용시간은 피크닉테이블과 바비큐장은 일 2회 각 4시간씩, 축구장은 일 4회 각 3시간씩이다.

행복청과 LH는 시범운영 후 이용시간 및 수수료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복청과 LH는 청소위탁관리 용역을 통해 1일 2회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용객이 많은 보람동(3-2 생활권) 음악분수 주변에 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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