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속도 제한 등 운행기준 없어 속도 올리다 전복사고 발생

펄스널모빌리티(전동 킥보드, 전동 휠)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고, 휴대가 편리해서 직장인을 중심으로 사용 인구가 늘고 있으나 광고만 믿고 최고 속도로 달리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소비자 피해가 접수 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과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접수된 펄스널 모빌리티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71건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78건이 접수된 반면 2017년 6월까지는 93건으로 이미 전 해의 총 접수건수를 넘겼다. 2014년 10건, 2015년 33건이었던 것을 감안해보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소비자피해유형은 A/S 불만이 69건(40.4%), 품질관련이 50건(29.2%), 제품안전이 27건(15.8%), 계약관련 19건(11.1%), 표시광고와 관련한 불만이 6건(3.5%)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17년 8월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펄스널모빌리티 제품 42개를 모니터링 한 결과, 1개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고속도를 광고하고 있지만 단 4개(9.5%)의 제품만이 적정속도를 표시하고 특별히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3개(3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KC전기용품 안전마크 인증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는 제품이 32개(76.2%)로 소비자가 구매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용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브레이크 불량으로 정지를 하지 못하고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발판과 운전키를 연결하는 4개의 볼트가 헐겁게 조여져 있어 달리다 발판이 흔들림으로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적정 속도 이상 올라가면 경고음을 내며 전원이 꺼지는 장치가 있으나 사용자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다가 경고음에 갑자기 놀라 넘어지기도 했으며 그밖에 헬멧 외에는 무릎보호대나 안전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최고 속도로 달리다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인터넷과 홈쇼핑 판매 광고에는 최고 속도만 부각시키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적정 속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홈쇼핑에서 판매광고를 할 때도 제품의 장점만 부각시킬 뿐 안전과 관련한 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도 있다.

A/S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소비자는 대부분 중국제품을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구입하고 있어 중국으로 A/S를 보내거나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 먼 곳으로 제품을 택배로 보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속 기간이내 수리가 안 되는 불만과 A/S 보증기간이 짧아 제품 하자임에도 유상수리를 받아야 하면서 생기는 불만도 있다. 또한 정상 사용상태에서 발생할 수 없는 기기상 하자가 아닌 부분도 소비자 사용과실로 주장하며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펄스널 모빌리티는 ‘차’에 포함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인도나 공원, 자전거도로에서 타는 것은 불법으로 차도에서 주행해야 한다. 속도를 높이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행속도 제한과 함께 제품의 안전성 기준마련과 주행속도 제한 등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대부분 광고에서는 최대 속도만 표시하는데 이를 믿고 운행하다 사고를 당하는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하는 소비자의 체중 등 특성을 반영한 상세한 이용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주행 중 안전장비로 헬멧 착용만 의무화 되어 있는데 넘어지면 무릎이나 손바닥 부상에 노출되어 있는 제품의 특성 상, 무릎보호대와 안전장갑도 착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펄스널 모빌리티는 쇼핑몰에서 모터사이클로 구분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1년의 보증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6개월만 보증을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소비자연맹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늘리고 품목을 추가 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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