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 업체 배제 일정 업체 선정 동대표 단합 의혹

대전시 서구 H 아파트가 급수,급탕 배관 및 소방배관(기계실) 교체공사 선정업체에 절차와 공정성을 무시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가 선정됐다 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H 아파트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급수, 급탕배관 교체를 위해 지난7월7일 공사업체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으며 T 업체가 낙찰가 16억9000만원에 최종 선정됐다.

H아파트 동대표 A씨는 “지난7월 18일 오후6시 입찰서류를 마감 에 6개 회사가 응찰 했으며, 공고문에는 19일 오후3시 이후 서류 심사를 한다고 공고문에 명시 되어 있지만 총15명의 동대표 중 4명동대표가 다른 동대표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6개 응찰자의 서류를 심사 T 회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6개 회사 중 자격이 안되는 B회사와 C회사를 서류심사에서 합격시켰으며, 소정의 실적증명을 제출하고 응찰자중 최저가로 입찰(입찰가15억원)한 대전의 D회사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는 상식적으로 이해 가 안되는 일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응찰자 T 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한국소방설비 협회에서 발행한 최근3년간 사업수행건설공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자격자체가 없는 회사가 낙찰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행되었다“며 ”아파트 관리주체도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동대표 E씨는 “ 일부 동대표가 공정하고 원칙대로 투명하게 업무 처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입찰서류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낙찰이 유력시 되는 대전의 B 업체(입찰가15억원)의 서류검증과정도 거치지 않고 서류 미비라고 탈락 시는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했다”며 분개했다.

A씨는 “이같이 공정성을 잃고 절차를 무시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결국 입주민들은 상당액(1억9000만원)의 실 직적 피해를 입게 했다”며 “입주민 공동으로 이같은 부당성을 법에 호소 할 계획”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일부 동대표의 무리하고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충남도의 F공직자의 관여에 의해 논란이 커졌다고 A씨는 증언하고 있다.

동대표A씨는 “이번 공고는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므로 공고내용을 수정하여 재공고 할 것을 관리 감독청인 서구청으로 부터 3차례의 행정지도와 행정명령 에도 일부동대표가 공사가 긴급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구청의 과태료 500만원 을 감수 하겠다며 입찰을 강행처리 했다”며 “이는 법을 무시한 행동이며 입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낙찰자 T 회사 관계자는 “일부 동대표의 서류제출 미비등 각종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입찰 했으며 구청의 공사 적정가인 23억여원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했다"며 "아무런 하자가 없이 정당하게 낙찰 됐다”고 말했다.

관계당국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공정한 사실 진상규명 을 하여야 할것이며 빠른시일내 시시비비를 가려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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