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굴취한 산 모습

홍성군 관내 불법적인 굴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져 행정당국의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

소나무가 으뜸 조경수로 각광을 받으면서 홍성군 관내 일부 조경업자들이 불법으로 채취해 밀반출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A씨가 산림자원조성 허가를 받은 지역을 벗어나 20~50년생 소나무 수백 그루를 굴취한 뒤 반출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반출된 소나무는 키 5m의 20~50년생 소나무 수백 그루를 굴취한 뒤 반출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피해목만 굴취토록 허가 받았지만 굴취한 소나무는 피해목이 아닌, 수령이 20~50년생 소나무 조경수로 단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는 귀띔했다.

신고자 A씨가 행정당국인 홍성군의 눈을 피해 반출한 소나무는 소나무 재선충병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알 수 없다고 말해 반출 절차도 무시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일부 소나무 반출이 공휴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증언이 나와 증언이 사실이면 합법이 아닌 불법 밀반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씨가 허가지역을 벗어나 조경수로 인기 높은 소나무만 골라서 수백 그루를 굴취 해 반출까지 한 것이 사실이면 비호세력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 조경 전문가의 설명이다.

피해목 굴취나 벌채는 피해목은 나무 높이 공간만큼 간격을 유치해야 하지만 신고자 A씨는 민둥산(사진)을 만들 놓은 상태이다.

신고자 A씨는 2017년 1월1일부터 2017년 5월51일 까지 입목 벌채(굴취·채취) 허가를 받고 소나무를 굴취 해 오다가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완벽한 복구를 하겠다며 2017년12월31일까지 허가를 연기 받았다.

완벽한 복구를 위해 연장한 상태에서 지금도 굴취를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확인한 결과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 우려도 낳고 있다.

▲ 사진/허가 구역

산림자원조성 시행규칙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목재 등 임산물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해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신고자 A씨는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허가신청 당시 8만㎡(2만4000평)에 소나무 554본 중 피해 목만 굴취 허가를 받았지만 신고수량보다 많은 소나무를 굴취 해 산림을 훼손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피해목이란 그늘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산불로 인해 고사목 또는 자연 고사해 산림에 피해를 끼치는 나무를 말하지만 피해목이 아닌 조경수를 굴취 했다.

본지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군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벌여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 된다.
홍성=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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