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대와 공주대가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해 다른 국·공립대와 사립대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내년도부터 전국 19개 회원 대학이 입학금을 완전히 없애고 입학 전형료도 낮추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중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전국 41개 국·공립대 중 경북대 등 지역거점 국립대와 교대 등을 제외한 대학들의 모임이다.

입학금 폐지는 사실 대학가의 해묵은 논란거리다. 지난해 10월에는 15개 대학 소속 학생 1만여 명이 부당하게 청구한 입학금을 돌려달라며 각 학교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3일에도 8개 대학 총학생회와 참여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를 촉구했다. 무엇보다 대학 입학금은 학교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금액이 만만찮아 학부모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동국대 102만4천원, 한국외국어대 99만8천원, 고려대 99만6천원을 비롯해 전체 사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3천500원에 달한다. 반면 전국 39개 국립대의 경우 올해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9천500원 수준이다. 광주가톨릭대·한국교원대 등 5곳은 입학금이 아예 없다.

이처럼 대학마다 입학금이 제각각인 것은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각 대학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입학금은 학생 입학시 전액을 징수한다’는 단순 규정만 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에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입학금의 성격이나 징수목적, 산정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당수 대학들은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입학금을 교비에 포함해 대학의 사업이나 인건비 등에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대학은 거의 없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2의 등록금이 되다시피 한 입학금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감안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재인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폐지를 약속한 만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관건은 사립대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입학금이 사라지면 재정이 악화되고 교육투자에도 인색해질 수 있다. 충격을 줄여가며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정부도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대학이 등록금 의존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재정확충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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