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0대 여성이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우리를 또 한번 놀라게 했다. 예로부터 풍산개는 3마리만 있으면 호랑이를 이긴다고 해서 호랑이를 잡는 맹견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맨션 앞에서 한 주민이 산책을 시키던 셰퍼드가 지나가던 행인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에는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서 말라뮤트 믹스견이 거리를 걷던 10세 아이의 팔다리를 무는 사건이 있었다.
맹견에 대한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정부가 맹견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맹견으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맹견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령에서는 소유자가 동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 종류를 6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이다. 위반 시에는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관리 대상인 맹견 종류를 확대하고 목줄, 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맹견을 키우기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훈련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맹견에 의한 사망ㆍ상해 사고가 발생 시 해당 소유주 처벌 및 해당 맹견을 대상으로 복종훈련,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최근 전국에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맹견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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