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소방서(서장 류석윤)는 관내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올해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소방서는 각 읍·면사무소와 노인 복지관을 통해 사회적 취약 계층 중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 희망 가구 수요 조사를 거쳐 146가구를 선정,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우선 보급키로 했다.

이번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평소 화기 취급이 많은 부엌과 인접한 거실·안방 중 경보의 효용성과 오작동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장소에 설치하고, 설치 가구에는 감지기 사용법과 관리 요령 교육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김창현 현장대응단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피해를 막는데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한다.”며,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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