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영인파출소 순경 이종창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충남지역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결과 기간 총 255건 발생, 2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은 97% 증가, 피해액은 17% 증가했다.

그중에서 대출사기형과 기관사칭형이 대부분으로, 우선 대출사기형 같은 경우 주로 40대 남성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2금융권을 사칭하여 피해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기관사칭형 같은 경우 주로 젊은 20대 여성을 상대로 계좌이체 명목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가 발생했다.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예금이 위험하다며 지정 계좌로 이체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 물품 보관함 등에 보관하라거나, 공공기관 직원이 찾아 갈테니 맡기라고 한다.

둘째,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러 기관을 사칭하 번갈아 전화하여 신뢰를 유도한다. 또한 실제 검사나 수사관의 이름을 대며 영장심사, 구속 등 법률용어를 사용하거나, 대환대출, 고정금리, 변동금리, 신용등급 등 전문 금융 용어를 사용한다.

셋째, 사기범들은 이름이나 주소, 대출이력, 자녀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알고 있으며,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비협조적이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거나, 주변사람에게 알리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된다고 몰아세우는 등 겁을 준다.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례를 알고 있으면 좋다.

우선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때문에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유출, 예금 보호 등을 이유로 현금을 인출해서 특정장소에 보관하라고 요구할 경우,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어떤 이유든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 전달하라고 하면 100% 사기라는 사실이며, 이때 공공기관 직원이 보여주는 신분증은 위조된 신분증이다. 따라서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금융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한다면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확실하게 확인을 해본 후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

둘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조정비, 수수료, 공탁금 등 돈을 먼저 입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해주겠다며 어떤 명목으로든 돈이나 통장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다.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광고 역시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 봐야한다. 이런 경우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꼭 확인해야하며 대출금 상환 시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지인을 납치했다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지금 교통사고 등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 보다는 자녀가 안전한지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때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메모 등으로 주변 사람에게 112신고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소에 지인이나 주변사람 등 비상연락망을 갖춰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스 피싱의 대처법으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할 경우 일정 시간(최소 3시간) 이내에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지연이체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은행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도 신청가능하다. 다음으로 보이스 피싱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이스 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았을 경우, 가장 먼저 경찰청 112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피해신고 접수 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신분증 사본과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사선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피해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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