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세종= 이정복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27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승업 의원, 서금택 의원, 이충열 의원, 안찬영 의원, 임상전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장승업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 방향과 맞물려 주민 간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제의 해결을 반려동물 공원 조성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 나가자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신규 사업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면서 아울러 2020년경에는 그 시장 규모가 약 6조 원 안팎으로 확대될 전망이므로 우리 시 또한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서금택 의원은“세종이라는 시명(市名)에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의원은 먼저“올해는 세종시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위해 출범한 지 5년을 맞는 해”라고 전제하고, 이제는 우리 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서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도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튼튼한 역사적 토대 마련이 필요한 시기로,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의 묘호(廟號)를 딴 우리 시명(市名)에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열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경감 및 측량·설계비 지원, 폐업 조치에 따른 농가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나 현재 관내 무허가 축산 농가 495호 가운데 8.1%인 40호 농가만 적법화가 완료된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는 적법화 추진 시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과다한 소요비용 때문에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못하는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이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측량비, 설계비 지원 방안 및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경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찬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적정한 분양 전환 금액 산정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몇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LH에서는 조속히 조기분양전환을 확정하여 시민들에게 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 필요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인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갑으로 정해 줄 것 등이다.

임상전 의원은 "이제 새로운 정부로 바뀐 시점에서 세종시의회는 현실을 즉시하고 세종시민을 위한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뼈를 깍는 반성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의회본연의 기능인 견제, 감시, 감독, 감사 등 역할에 충실하며 제 기능이 100%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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