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유치관리팀 순경 최태준

사회가 점차 고령화 되고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문제가 치안수요로 급부상되고 있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가정폭력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노인에게 폭언과 폭행, 제한된 공간에 가두기, 거주지 출입통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소득과 재산 가로채기나 임의사용 등이 노인학대에 해당한다.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12년 9340건→’13년 1만569건→’15년 1만190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신고인식과 관심부족으로 실제 발생에 비해 신고율은 저조한 상태이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대행위자가 가족인 만큼 신고율 역시 0.5%로 피해노인이 신고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대부분의 피해 노인은 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어느때 보다 주변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 학대를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은 112 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을 통해 신고가 가능 하며 신고 이후에도 재발의 우려가 있거나 차후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학대예방경찰관이 모니터링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노인학대 범죄는 가해자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 성행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노인학대 피해를 보거나 목격했을 때 112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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