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은퇴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21일 `은퇴빈곤층(Retire Poor)의 추정과 5대 특성`이라는 보고서에서 `2010년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추계·분석한 결과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도 유지하기 힘든 가구가 100만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은퇴빈곤층을 `60세 이상 은퇴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주관적인 최소생활비 미만이고, 법정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로 정의했다. 은퇴부유층은 소득 인정액이 주관적인 적정생활비 이상이며, 법정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인 가구로 정의했다. 조사결과 2010년 현재 은퇴빈곤층은 101.5만 가구로 고령은퇴가구 264.3만 가구의 38.4%에 달하는 반면, 은퇴부유층은 3.2%인 8.4만 가구에 불과했다. 단독가구(독거노인)의 56.6%가 은퇴 빈곤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한 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102.4만 단독가구 중 빈곤층은 58.0만 가구(56.6%)에 달하며, 부유층은 1.2만 가구(1.2%)에 불과했다. 이들 은퇴빈곤층의 자산의 대부분은 거주와 관련된 자산에 묶여 있으며 평균 자산 7000만원 중 거주 주택과 전월세 보증금이 76.7%를 차지해 처분 가능한 기타자산이 거의 없다. 반면, 은퇴 부유층은 평균 자산 15억 7000만원 가운데 거주 관련자산이 47.5%에 불과해 자유롭게 처분해 소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자 중에는 주택을 소유하고도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가구가 전체 은퇴빈곤층의 51.7%나 됐다. 은퇴빈곤층은 금융자산이 매우 빈약하고 그 중 개인적으로 준비한 사적연금을 포함한 노후 자금의 평균은 61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인 반면 은퇴 부유층의 사적연금은 2200만원으로 은퇴 빈곤층 보다 36배나 많았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노령가구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회통합의 잠재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은퇴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장·단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은퇴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연금과 즉시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고 복지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은퇴 후의 재취업 기회를 늘려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그 이후 세대들이 은퇴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사적 연금 활성화와 정년 연장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퇴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청년 실업 해소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국가 부담이 늘어 날 수 밖에 없다. 최근 우리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인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증액 요구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일부전문가들은 향후 20년이내에 국가 예산의 절반이 복지예산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표플리즘 예산이라 논쟁했던 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퇴직연금의 의무 가입 법제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 수입 보장 방식인 취업알선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보장의 한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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