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박봉관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화학물질의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실시되는 법적 통계조사로, 지난 1년간 제품별 취급량이 연간 1ton(유해화학물질 100kg)을 초과 할 경우 화학물질 통계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품명, 입․출고량, 취급시설 등 관련 내용을 작성한 조사표를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량이 조사 기준 이하이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통계조사시스템을 이용하여 면제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 간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15년 1차 통계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필요하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삭제하고, 실질적인 화학물질 사고 예방·방재를 위한 장비 현황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조사표가 개선 되었으며, 만일 기한내에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제출 할 경우「화학물질관리법」제64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사 대상 사업장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장 담당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조사표를 원활하게 제출 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7월~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지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통해 화학산업 규모와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가 화학물질 사고 대응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상 사업장들이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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