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 논설고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국민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달 30일 전면 시행에 돌입했다. 당초 우려했던 대로 시행초기 정신의료기관과 가족, 당사자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강제입원으로부터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어 입원 절차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정해 놓고는 일명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을 만들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초기부터 강제입원제도는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후 2주 이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 타당성을 평가해 평가가 일치해야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즉 강제입원 환자는 입원 1개월 이내 전문의, 법조인, 정신질환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계속 입원 또는 퇴원을 결정하게 된다. 강제입원 환자의 38.6%가 몰려있는 수도권을 담당할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급조해서 진단 전문의 16명이 충원되긴 했지만 출장진단의 효율성에 관해 의료계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있는 환자는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규모 퇴원 대란 사태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정신병원 환자를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칫 보호의무자가 없는 환자들의 무더기 퇴원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의 여의도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입원과 퇴원도 제때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체없이 그리고 가차없이 퇴원시켜 의정부 사태와 같은 불이익을 재현하지 말라는 권유가 있었다. 실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정신병원 지연 퇴원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경기북부지역 정신병원 16곳의 원장과 대표 등을 적발해 A씨를 포함해 6명이 불구속 기소하고 47명을 약식기소했다. 그런데 기소된 의정부지역 정신병원장 A씨(72)에게 최근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여기에다 인력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국립병원에 막중한 업무를 부과하면서 차질이 우려되자 시행방안에 예외규정까지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강제입원과 관련 강화된 차단장치가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복지부는 제 2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 사례가 연간 12만 9863건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자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진단에만 매달리는 기이한 상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오로지 정신질환자 문제를 입·퇴원에만 매달려 정작 환자의 정상적인 치료 문제는 뒷전이고 오로지 ‘강제입원이냐 강제퇴원이냐’로 온갖 머리를 쓰고 있으니 의료계나 복지계, 가족들은 분통이 터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며 법을 완전히 개정하면서도 정작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진료차별은 여전히 최악을 치닫고 있다. 심지어 밥값마저 3390원이 17년째 계속되고 있다. 문제가 터지면 병원 탓으로 돌린다. 심지어 의료급여환자 하루 병원입원진료비가 43,000원으로 72,400원인 건강보험의 5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엄청난 차별과 불공정이다. 이러고도 인권타령이다. 지난 해 외래수가도 2,770원이었다. 이른바 정액수가제로 9년째 동결되어 정상적인 치료와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복지부의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 4명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년간 무려 470만 명이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겠다고 공표했지만 후속 행위는 함량미달이다. 의료수가개선이나 식대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권이나 차별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재활이나 완전독립 개념의 퇴원이냐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전체 7만 명중 만 9천 명 정도가 퇴원할 경우 이들을 수용할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주거용 재활시설 등의 인프라가 충분하냐는 것인데 당사자나 가족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정이 있어 퇴원하면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착오라는 것이다.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이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 주거용 시설인데 현재 주거용 재활시설은 전국에 170여 곳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관리할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다. 사회복귀를 위한 이런 인프라 준비나 확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새로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법 시행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점, 시행착오 등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이를 보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신분야는 사회적 손실과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시각을 주목해야 한다. 차제에 국민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신질환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국민정신건강을 지켜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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