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종합상황실 경위 박정식

지난 2013년 1월부터 우리 경찰에서는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터치SOS'를 시행해오고 있다. '원터치SOS'는 여성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뒤,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에 112신고전화번호를 단축키에 입력하여 범죄피해나 위급상황 시에 단축키를 누르면 112로 전화가 연결되면서 신고자의 정보와 신고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한 것으로 많은 여성과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스마트폰 가입자를 위해 ‘112신고앱’도 시행되어‘원터치SOS’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원터치SOS'와 스마트폰 '112신고앱'은 범죄로부터 약자인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은 동일하나, 그 활용법은 상이한 데, 우선 원터치SOS는 상기와 같고, 스마트폰 '112신고앱'은 앱스토어에서 112신고앱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범죄피해나 위급상황 시 앱을 터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112로 연결되어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휴대폰 특히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기존 가입통신사를 타 통신사로 전환하면서 전화번호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원터치SOS’가입자의 연락처도 바뀌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원터치SOS'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원가입자가 아닌 다른 가입자가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를 받아야하고, 또한 가입자 정보도 틀리게 되어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혼동을 주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원가입자가 번호를 바꾸면서 가입당시의 전화번호를 바뀐 번호로 수정하지 않아 위험에 처하거나 긴급한 상황 시에 경찰의 도움과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당연히 전화번호가 바뀐 '원터치SOS' 직접 가입자가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자신의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는 번거롭고 또한 직장인이나 학생들인 경우 평일에는 시간내기가 쉽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것일까?

아니다! 바로 '112신고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원터치SOS’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전화번호 변동 등에 따른 서비스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여성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이라면 '112신고앱'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위급상황이나 긴급한 신고사안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한다면 좋을 것이다. 물론 휴대폰 번호이동이나 통신사 전환에 의한 전화번호가 바뀌어도 치안서비스 제공받는 것에 아무런 영향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한 여성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이라면 ‘원터치SOS’보다는‘112신고앱’을 스마트폰에 내려 받아 설치한 후 한 번의 터치로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이를 활용한다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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