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과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기구 대여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논산소방서에 따르면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은 관련 점검기구를 이용해 매년 1회 이상 점검 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자체점검 미실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계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작동기능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자율안전관리 문화정착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소방서 화재대책과로(730-02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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