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는 철저하게 행정감사 해야

아산시민연대에서는 12일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아산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17년도 1/4분기 청소관련 민원은 3천 7백여 건으로 예년과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았고, 그 원인은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재활용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분리 수거체계 때문이었다고 한다. 우룡실업 1개 업체에서 모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것을 변경하여 재활용과 대형폐기물 수거를 (주)두경에 분담시켰으나, 경험부족, 사업준비 미흡, 업체 간 책임소재 다툼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거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산시는 계약서대로 1)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제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대행업체 무능력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아산시는 수

거지연의 근본 원인을 새롭게 시행한 종류별 수거 분담제가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며, 5월1일부터 구역별 수거 분담제로 전환하였다. 그렇다면 종류별 수거 분담제를 도입하여 (주)대경을 새롭게 진입시킨 장본인은 누구인가? 수거지연의 근본원인이 바로 아산시임을 자인한 꼴이다.

행정난맥상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작년 5월 아산시는 생활폐기물 중 일반쓰레기와 연탄재와 별도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민간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를 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우룡실업 계약 만료 7개월도 전에 종류별 수거 분담제로 바꾸겠다며 새로운 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새 사업자로 (주)두경을 선정했으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의회 동의를 받는다고 했다가 무시했고, 작년 9월에는 이건과 관련해 아산시청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주)두경 대표 등 2명이 아산시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찰 제안서 평가.심사위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방해시도는 계약해지 사유로 충분했다.

또한 구역별 수거 분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산시는 더 큰 문제를 노정하였다. 사업명과 과업범위를 특정하여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제한입찰)를 낸 후, 평가 심사를 거쳐 대행사업, 대행구역, 대행업무의 범위, 대행사업비 등을 확정하여 대행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작년 말에 아산시는 (주)두경과 아산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거,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 등 대행업무를 위해 31억여원의 사업비로 계약했다.

이를 아산시는 일방적으로 5월1일부터 (주)두경이 배방읍과 송악면에 한정해 일반쓰레기와 연탄재 수집·운반을 하도록 하고 2천여만원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구역별 수거제로 바꾸면서 어떠한 공고나 공신력 있는 평가, 심사 절차를 거쳤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이와 연동해 다른 업체인 우룡실업 또한 대행업무와 구역, 사업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였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행정, 밀실 행정의 표본이다.

12일부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아산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됐다. 의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련해 철저하게 감사해 그 전말의 문제를 파헤쳐야 할 것이다. 민간위탁을 집행부 임의로, 또는 선택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의회동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덧붙여, 현재 (주)두경이 대행하고 있는 읍·면·동 가로청소 업무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새정부가 표방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취지에 따라 시가 직영하거나 최소한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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