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유치관리팀 순경 최태준

과거 거정 내부의 문제로만 생각하던 가정폭력, 더 이상은 가정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해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과거 경찰에게는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르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적극적인 경찰권을 통해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장출동 경찰관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 상태,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있다.
이때 경찰관은 사건 진행 여부 불문 출동 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 권리 고지서를 배부하게 되고, 가, 피해자의 분리조치 및 피해자가 안전한 곳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비난을 하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경찰의 현장 출입, 조사를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긴급 임시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한 경우 주거 및 직장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 임시 조치를 내릴 권한도 있다.

또한 현재는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만이 위와 같은 권한을 경찰에 요구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 또한 이러한 권한을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법률안을 심의 중에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찰 및 공공기관에 적극적인 도움 요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