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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소속 팀장이 통신사 기자에게 전화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발생해 시끄럽다.

도청 팀장이면 고위직 공무원 이다. 그런데 욕한 이유를 보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일을 불리하게 보도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통신사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독지가가 기부한 충남도립요양원에 불법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간부급 직원이 원장으로 부임해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원장은 공무원 재직 당시 의료기기업체와 짜고 비용을 과다 청구해 법인전입금을 조성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50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90만원으로 감형 받은 인물이라는 것이다.물론 민감한 보도이긴 하다.

보도내용에.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이 필요하지 욕설이 필요하지도 않고 욕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충남도립요양원은 한 독지가가 충청남도에 기탁해 인사권자가 안희정 도지사이면 준 공공기관에 속한다.이는 바로 준 공무원이라는 뜻이다.

만약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나 준 공무원이 이러한 사법처리를 받았다면 징계가 마땅할 것이다.업무상 배임혐의로 사법처리 받은 인물을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요양원원장으로 인사발령한 안지사도 비난에서 자유롭진 못하다고 본다.

공직자는 국민에게 욕설로 화풀이를 해선 안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취재와 보도를 보장받는 기자에게 공무원의 강압적인 태도와 욕설은 언론을 위축 시킬 수 있다.특히 언론은 사회 전반적인 감시와 비판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해 독자에게 알권리를 전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이기도 하다.

구성된 전체의 문맥을 무시하고 불리한 문구만 발취해 욕설을 하는 행위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 있어 보인다.

안희정 지사가 고양에게 생선가계를 지키라고 한 것은 위험천만하니 바로 잡아달고 보도한 기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기자에게 욕한 공무원과 도립요양원 원장과는 어떠한 관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 간부공무원 이였기에 전관예우는 물론 요양원과 유착까지 의심 받을 수도 있다.

안희정 도지사께 건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좀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기자에게 욕을 한 공무원을 대신해 진실을 담은 책임 있는 사과를 간절히 바란다.
김정한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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