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투논단
김헌태논설고문

국립정신병원의 부실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개정정신보건법의 입원진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정신병원의 부실운영이 심각한 상태로 구석구석 문제점이 드러나고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민간병원 같으면 있을 수 없는 방만한 경영으로 국립정신병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한심하다는 평가이다. 이는 공직기강이 엉망이기 때문이라는데 그 방점이 찍히고 있다. 국립공주병원이나 지금은 국립서울병원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미 여기를 거쳐 간 인물들이 대한민국정신분야에서 ‘감놔라 콩놔라’ 하면서 막강한 권한과 입김을 행사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인물들이 정작 국립정신병원 운영에 있어서는 방만한 경영과 혈세 낭비, 무책임함 예산 전용 등 한심한 작태를 벌여온 것이다.
그동안 국립정신병원들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방만한 경영 속에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자주 거론되어 왔다. 서울의 한 시립정신병원은 낙하산인사와 예산을 먹는 하마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립이라는 거대한 장막 뒤에서 일선 민간병원에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들이 그동안 버젓이 빚어졌다는데 그 충격이 크다. 그 예산 규모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실제 국립정신병원들의 예산을 보면 참으로 민간병원들은 상상도 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주무르고 있다. 지금은 국립정신건강센터(전 국립서울병원)은 지난 해 무려 338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 규모를 보이고 있고 국립나주병원 185억여 원, 국립부곡병원 164억여 원, 국립공주병원 134억여 원, 국립춘천병원 119억여 원 등이다. 이 같은 예산은 지난 2008년에 비해 국립부곡병원이 최저 134%, 국립정신건강센터 최고 146%로 까지 크게 증가한 예산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같은 규모와 환자 수 등을 감안할 때 열악한 처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민간병원에 비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일부 국립병원에서는 병원장과 총무과장의 대립이 심해 분란을 빚어온 사실도 이미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다. 이는 병원 운영과 경영에 있어 비정상적인 행위가 빚어져 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부 국립정신병원에 임명된 사람들은 보면 국립병원장들의 인맥이나 학연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신분야에 종사하는 웬만한 사람들이면 줄줄이 꿰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일부 국립정신병원에서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 해 감사결과이지만 이 감사는 지난 2012년부터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분야별로 이뤄진 점이 주목된다. 분야별 세부 지적내용과 조치사항을 열거하여 들여다보기만 해도 불법과 비리의 냄새가 풀풀 난다는 지적이다. 열거해보자. 첫 번째로 동의입원관리부적정,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 통지 부적정, 처방·조제 약품 절감 장려금 부적정, 의약품구매 비용 할인 규정 적용 미흡, 비급여 항목 및 수가고지 미흡, 외부 수탁연구과제 관리 부적정, 수입대체경비 미편성, 응급의료기금 설치·운영 부적정, 임상연구사업 연구비결산 정산 미흡, 의약품 재고관리 부실, 시험연구비 집행 부적정, 간호직렬 수당 지급업무 소홀(수당 부정지급), 집약근무제 등 유연근무상황 부적정(국립정신건강센터 출퇴근 관리 엉망),외부강의 미신고 복무관리 미흡, 국외출장관리 부적정(출장비 초과집행, 공무마일리지 전산 미입력) 등이다.
좀 더 살펴보면 참으로 한심할 지경이다. 이게 과연 국립정신병원이며 국립정신건강센터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난을 살 수밖에 없다. 물론 이들에게는 경고와 개선, 주의, 기관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사항도 있는 듯하다.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퇴원했어야 하는 환자를 170일 동안 추가로 불법 입원시킨 혐의로 모 국립정신병원장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실 감사 결과를 보면 정신보건법을 어기고 의료법도 어긴 사례가 적발되어 있다.
특히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수당을 지급하거나 시험연구비마저 기관 홍보비나 용역비로 부당하게 집행해 오고 출퇴근 관리마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심지어 국립공주병원은 EMR시스템 재고량과 실제 의약품 보유량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되다 적발되었다. 한마디로 상식이하로 기본이 되지 않는 의약품재고관리 부실을 자행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국립공주병원에서 계속입원심사청구서 작성 시 전문의 부재중에 전공의가 작성하거나 날짜도 잘못 기재하기도 했다. 입원환자가 관리가 엉망이다.
정신분야의 관계자들은 국립정신병원의 이러한 방만한 부실운영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각종 정책 실천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하여 국민정신건강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와 불법행위에 다름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립정신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과 개혁 작업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과 지출되거나 부정 지출된 금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감사결과는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강하다. 특히 국립정신병원의 인사문제나 조직구성의 문제, 예산편성의 문제 등 민간병원에 비해 비효율적인 각종 적폐를 개혁하지 않는 한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어 차제에 국립정신병원의 대대적인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세간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특히 기존에 해당 병원에서 부실운영이나 불법행위를 한 과거 병원장들에 대한 책임도 소급해 물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정신분야 시민단체에서도 국립정신건강센터나 국립정신병원의 방만한 부실문제가 심각성이 매우 크다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이런 한심한 국립정신병원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입원적합성을 심사한다는데 있다. 오는 30일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이같이 부실한 국립정신병원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병원에 대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행위로 한마디로 함량미달인 부실기관에게 국가정신건강정책의 주도권을 주게 되는 천부당만부당한 처사에 다름이 아니라는 비난여론이 비등하다. 국립정신병원 이대로는 안 된다. 새 정부에서는 한심한 국립정신병원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새 시대 국민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그렇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