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투논단 김헌태논설고문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마련되어 30일 전면시행에 돌입한다. 정부, 즉 보건복지부가 내거는 요지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ㆍ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의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ㆍ심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분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이 되어 과거 정신보건법은 사라지게 된다. 대신 이름도 참으로 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요즘은 그냥 줄여서 정신건강복지법이라 일컫는다. 정신보건법(精神保健法)은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으로, 지난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1996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다. 1998년 4월 1일에 전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 2015년까지 일부 개정과 타법 개정이 되어왔고 지난 해 19대 국회에서 전부 새로운 이름으로 전면 개정되고 후속 조치로 이번에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새로운 법적용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정신질환자 입퇴원 등 관리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 주요 골자를 보면 전부 개정된 시행령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 및 내용(제5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ㆍ치료,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되,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임산부로 구분하여 그 대상별 특성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위탁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며,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뜨거운 쟁점이었던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가 새롭다. 국립정신병원, 입원 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갖춘 시행령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다고 밝히고 30일 예정대로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개정법과 관련 일선 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당사자와 가족 등
의 재개정 목소리가 높아왔고 대한정신의학회도 줄곧 재개정 요구를 주장하며 대립
하여 온 점이다. 사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점은 과연 법 시행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뤄져 있는냐는 점인데 이점이 앞
으로도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될 대목이다. 이른바 정신질환자들의 강제입원에 대한
인권문제를 해소하게 되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와 교차진단의 복잡성과
이중성, 진단인력의 문제 등 첩첩 산중이라는 것이다. 자칫 정신질환자들이 제때 입
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전하며 이른바 입원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
인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 이른 반증하고 있다. 물론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 등과 자
체적으로 법 시행이후 교차진단 참여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해 왔다. 하
지만 자칫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칠 경우 심각한 사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난 해 감사에서 부실경영과 방만한 탈법 불법 편법이 활개치던 국립정신
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과연 이것이 적정한 처사인지 의
구심을 갖고 불신을 사고 있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심지어 모 국립정신
병원은 병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고발까지 당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퇴원했어야 하는 환자를 170일 동안 추가로 불법 입원시킨 한 국립정신병원장을지
난 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복지부의 감사결과에도 한마디로 엉망이자 부실덩
어리인 국립정신병원이었다. 상식을 벗어나는 운영과 경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법이 시행될 경우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한마디로 자기 앞 가름도 못하는 함량미달인 기관
에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이율배반의 모순이라는 것이다. 만약 법
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립정신병원에 대한 일대 혁신적인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개정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은 정신분야의 일대 변혁을 담고 있다. 법은 바꾸면서
도 아직도 정신질환 급여환자들은 차별진료로 열악한 진료환경에서 눈물짓고 있고
심지어 식대마저도 터무니없이 책정되어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오랫동안 지내야 했
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하
고 있는 실정이다. 제정당시와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재개정해야 한다며 의견수렴
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정신질환 급여환자들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역차별을 당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유도 불이익을 감수하며 고통을 겪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시대 흐름에 맞게 법을 고친다
며 전면 개정하는 파격 행정을 하면서도 진료환경 개선은 예산타령으로 일관하며
근본적인 대책에 늑장을 부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비현실적이며 모
순된 정신복지행정이라는 비난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그토
록 국민적인 민원과 비난을 샀던 어린이들의 누리과정을 전액 국비에서 예산을 대
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향후 방침이 나왔다. 문재인 새 정부에서는 그동안 안 된다
는 것이 일사천리로 다 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하여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처리 문제, 국정교과서의 페지 문제, 심지어 5.18 기념식에서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렇다. 안된다 주의가 아니라 된다는 주의로 변모하
는 시대흐름에 맞춰 과연 무엇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지
혜와 배려가 복지정책에 묻어나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에
맞춰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오히려 인권은 침해당하고
진료차별, 편견 속에 고통을 받지 않는 지를 더욱 살펴야 할 것이다. 법 시행도 시
행이지만 시행이후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 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처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새
겨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입원대란은 물론 정신분야의 일대 혼란이
야기되어 법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다는 점을 법 전면시행이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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