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경사 정현호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자주 들어오는 신고중의 하나가 은행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면서 현금을 인출후 기기위에 올려놓았다. 지갑이나 물품을 인출기 옆에 놓고 그냥 나왔는데 돌아와 보니 없어졌다는 내용의 신고다.

이러한 신고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현금과 물품등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상심이 클 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바꿔 은행 현금인출기에 들어갔는데 타인이 놓고간 지갑과 현금 지갑 핸드폰을 보게된다면 사람으로서 갖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갖고 싶다는 욕망에서 나아가 실제 가져가는 행동으로 이뤄지면 한순간 절도범으로 될 수 있다. 단순히 길을 지나다 지갑이나 돈을 줍는 것과는 달리 현금인출기에 놓여진 현금,지갑등은 점유권이 은행에 있어 절도에 해당된다.

종종 이렇게 놓여진 지갑등을 보고 순간 욕심이 생겨 가져갔다가 처벌받는 시민들을 자주접하게 된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순간의 강한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처벌받고 나서 후회는 늦다.

전 UN 반기문 사무총장의 모친인 신현순 여사께서 한 인터뷰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틈날 때마다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 '나뭇잎 함부로 따지 마라', '땅에 떨어진 물건이라도 함부로 주워 오지마라'라고 항시 자녀에게 말을 하셨다고 한다.

한순간의 유혹에 남의 물건과 돈을 가져가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행위임을 자녀에 대한교육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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