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대전시사회복지관협회 산하 21개 사회복지관 이용 고객과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 산하 5개구 자활센터 이용 고객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실하나 불운한 과다 채무자들의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협약기관 산하 사회복지관과 자활센터를 방문해 기관 이용 고객들의 개인회생·파산 상담 및 접수를 지원하는 한편, 무료법률상담 및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해 협약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3년 7월 대전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대전, 충남 지역 주민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