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위 박정식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신호기 가운데에 비보호라는 글씨와 좌측으로 돌아가는 화살표가 그려진 표지판이 설치된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 표지판은‘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을 표시하는 것으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 진행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비보호 좌회전’을 어느 신호에 진행이 가능한 가라는 물음에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는 “녹색 직진신호는 물론 적색신호에도 가능하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과연 이 답변이 맞는 것일까?

우선 질문의 답을 알아보자면‘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녹색등이고 반대편 진행해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 가능하고 적색신호등에는 불가하다. 그런데 이‘비보호 좌회전’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적어서인지‘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본다면, 비보호 좌회전’구간에서 녹색신호와 적색신호 시에 좌회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좌회전 한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크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운전자는 과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위반’을 적용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적 처벌을 했으나 지금은 안불 교통사고로 경미한 인피교통사고 시에는 불기소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적색신호에 좌회전 하던 중에 정상적인 신호에 진행한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법적인 처벌과 민사적인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비보호 좌회전'은 비교적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설치하여 차량의 교차로 대기시간을 줄여주어 원활한 도로의 교통소통 효과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 상호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가 필요하다.

잎으로‘비보호 좌회전’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녹색신호 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경우에 좌회전을 하고 적색신호에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 교차로 진입 시 운전자 상호 간 배려하고 양보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이런‘비보호 좌회전’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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