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세종= 이정복 기자] 세종시 일부 환경공무직들과 운전직들이 수년동안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 쓰레기를 불법 매각해 판매대금을 챙겨온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부강·장군·금남면을 담당하는 세종시 환경공무직과 운전직 공무원 수십명이 공모해 오래전부터 면내에서 배출되는 농업용 폐비닐류, 농사자재, 농약병, 플라스틱, 비철 등 대량의 재활용품을 차고지에 보관한 후 인근지역 고물상들에 불법 매각해 판매대금을 착복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들 면(面) 지역을 담당하는 환경 공무직들은 농촌 특성상 지인들과의 유대관계를 내세워 음식물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을 오래전부터 불법 수거해 왔다고 제보자들은 밝혔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현행 환경법상 농업용 비닐과 농약이 들어 있는 농약병은 별도로 취급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일반 재활용품과 혼합해 불법 처리해 왔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재활용품을 불법 매각한 판매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보관하면서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도 갖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보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수년 전부터 결탁해 재활용품을 불법으로 매입해온 고물상들에 대한 조사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A씨는“세종시 일부 면(面) 지역을 담당하는 환경공무직과 운전직 공무원들이 재활용품을 불법 매각해 매각대금을 횡령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면서 “이들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만큼 관계기관의 이들에 대한 감사가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사례의 불법 행위는 이미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2012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한 재활용 쓰레기를 불법 매각해 판매대금을 횡령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안덕면 소속 환경미화원 A씨는 동료 환경미화원들과 짜고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66회에 걸쳐 안덕면 지역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중 비교적 판매 가치가 있는 재활용품(고철, 알루미늄 등)을 별도 보관했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폐기물 처리업체 4곳에 팔아 넘기는 방식으로 불법 매각해 판매대금 2664만 600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수원지법은 지난 2009년 9월 용인시 쓰레기 재활용센터에 보관된 폐플라스틱을 돈(1억1천여만원)을 받고 임의로 재활용업체에 넘긴 혐의(업무상 횡령, 배임수재)로 기소된 용인시 환경미화원 최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 설명: 세종시 일부 면(面) 지역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오래 전부터 지역에서 수거한 재활용품들을 불법 매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들은 복수의 제보자들이 공개한 음식물 스티커가 미부착한채 수거한 음식폐기물과 불법판매하기 위해 차고지에 모아놓은 헌옷 수거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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