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영인파출소 순경 이종창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운전자 사망률은 안전띠 착용 시 2.3%, 미착용 시 19.1%로 집계돼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이 착용 시 대비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사고발생시 에어백의 폭발력 때문에 화상이나 충격을 입어 상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안전띠는 어린이의 경우도 필수적인데, 보통 안전띠는 성인기준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몸집이 작은 영유아가 맸을 때 사고 발생 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린이는 어린이용 카시트가 필요하고, 2016년에 카시트 장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범칙금을 2배로 인상하는 법률 강화가 이뤄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시트 장착률은 33.6%로 독일 96%, 영국과 스웨덴 95%, 미국 94%, 뉴질랜드 92%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또한 아이가 카시트에 앉는 것을 싫어한다거나 차에 장착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조수석에서 부모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거나 품에 앉고 탑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EU, 미국, 캐나다 등 카시트 착용이 안정화된 나라에서는 아이의 연령, 체중, 신장을 고려하여 카시트 착용 의무화를 세분화하고 착용 방법을 법규에 명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위반 시 최대 500달러(5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영국도 어린이가 차량 내 안전보호장구 없이 탑승했을 경우 최대 500파운드(8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물론 10만 원에서 40만 원에 이르는 카시트의 가격이 과태료 보다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이도 없지 않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영유가 카시트 보급에 나서고 있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모는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카시트 장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자체에서 다수의 카시트를 확보해 일정기간 동안 대여하고 중고품매매나 재활용품 사용도 활발하게 행해지는 등 카시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단속을 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줄인 만큼, 유아용 카시트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는 범국민적 캠페인과 교통안전교육이 계속 되어야 하며, 안전한 카시트를 제작하고 이를 알리는 업계의 노력이 병행된다면 카시트 의무 착용 제도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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