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는 2015년에 56건, 지난해 74건의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 했지만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 됐으며 표현이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법제처에서 제작한‘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참고해 시민의 불편·부담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등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지금까지 일제정비 대상 전수조사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70여개의 자치법규를 발굴했으며 오는 5월부터 입법예고 및 의회 의결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향상이 전망된다.” 며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공정한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373개 조례, 105개 규칙, 60개의 행정규칙 등 총 538개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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