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새로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 사항을 안내,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의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필요시 소방안전관라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대상물명, 비상연락처 등을 건물의 출입구 부근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지역 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대상 3,058개소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또는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홍보와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서북소방서 홈페이지 소방새소식-공지사항을 통해서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 360-0274로 문의하면 된다.

서북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 의무화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이 강화돼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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