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철성)은 112신고접수 후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장대응시간 개념을 수요자인 신고자 중심으로 재정비하였다.

지금까지는 신고접수·지령을 완료하고 ‘순찰차가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을‘도착시간’으로 관리하였으나, 실제 신고자는 ‘접수 경찰관과 통화를 완료한 이후 순찰차가 오는 데 걸린 시간’을 도착시간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감안, ‘통화완료부터 순찰차 도착까지의 시간’을‘현장대응시간’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지역별로 신고출동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 지역 실정에 맞게 목표를 차등 설정하여 실질적인 신속출동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올해는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 시행 첫 해임을 감안, 현장대응시간 7% 단축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지방청별 목표는 현재 수준을 반영, 5.5%~8%까지 차등을 두었다.

지방청에서는 접수요원이 사소한 신고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면서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접수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서에서는 신고내용이 현장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지령요원·현장 경찰관 ‘112신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며,

지구대·파출소에서는 현장 경찰관의 효율적 초동조치를 위해 ‘신고다발지역 순찰차 선점배치’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또한, 현장대응시간 통계의 객관성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순찰차의 ‘자동도착처리율’ 향상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절반 수준인 순찰차 자동도착처리율을 올해 70%까지 끌어올리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112시스템·장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매년 시행효과에 대한 분석 및 국민 요구사항 반영을 통해 현장대응시간 단축 및 자동도착처리율 향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 민원 안내 전화상담실(110번)에 문의하고, 허위?장난 신고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허위신고의 경우 범죄행위란 점을 인식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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