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총기사고로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 한다.

특히 금년에는 대선(’17.5.9), 평창 동계올림픽(’18.2.9~2.25) 등을 대비하여 예년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2회(4월·9월)로 확대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다. 신고관서는 지방청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각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이다.

불법무기에 대한 신고방법은 해당 무기를 가지고 신고자가 신고관서에 직접 또는 대리인 제출,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서 전화와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 후 제출도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소지시 적발된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지만, 이번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기류의 불법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전했다.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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