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박정식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 시에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간 치열한 대결과 함께 이슈화 된 사안이 있었으니 바로 ‘가짜뉴스(Fake News)’였다. 이 가짜뉴스는 자극적인 소재와 내용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더 끌었는데, 주요 언론사의 뉴스보다 가짜뉴스가 SNS의 하나인 페이스북(Face book)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가짜뉴스(Fake News)는 외관상 언론사 기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실과 무관하게 작성된 기사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온라인상이나 SNS상으로 전파되는 뉴스를 가장한 허위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짜뉴스는 처음부터 악의작인 목적으로 작성된 유언비어로 주로 흑색선전의 변형이며 마치 거짓사실을 사실처럼 보이도록 하여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런 점은 전에 대선후보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모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정계은퇴를 선언할 정도였으니 가짜뉴스의 특징과 그 폐해를 짐작할 만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짜뉴스는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더욱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짜뉴스는 명백한 법위반 행위로 이를 생산하거나 유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유포 시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의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런 가짜뉴스를 언론사를 사칭해 퍼뜨리는 행위 시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선거기간 시에 이를 퍼뜨릴 시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2항(허위사실 공표)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듯 생산·유포 시에 법적처벌을 피할 수 없는 가짜뉴스는 자극적이며 또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고 파급력이 큰 특징을 가지므로 뉴스를 접할 때 뉴스의 내용확인 및 선별이 요구된다 하겠다. 만약 이런 절차를 걸치지 않고 타인에게 가짜뉴스를 전파 시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경찰에서도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 3대 반칙행위 중 사이버 반칙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2월 7일부터 이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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