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동 새뜸현대3차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신청에 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아파트 공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새뜸현대아파트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이로써 3개월 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파트 통로 입구, 계단, 놀이터, 화단 등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입주민 간 갈등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시는 이번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아파트 공용 구역 내 금연 분위기가 다른 아파트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복남 건강과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로 금연구역지정을 신청한 점에서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간접 흡연 폐해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