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동 새뜸현대3차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 24일 신관동 새뜸현대3차아파트에서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 현판식을 갖고 공주지역 최초의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신청에 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아파트 공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새뜸현대아파트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이로써 3개월 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파트 통로 입구, 계단, 놀이터, 화단 등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입주민 간 갈등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시는 이번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아파트 공용 구역 내 금연 분위기가 다른 아파트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복남 건강과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로 금연구역지정을 신청한 점에서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간접 흡연 폐해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