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접견권을 이용해 수용자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편의를 누리게 해 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0명에게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의미는 크다.
소속 변호사 2명에게 접견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1명은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정직 2개월, 1명에게 접견을 지시한 대표변호사 2명은 정직 1개월을 받았다.
함께 징계개시가 청구된 개인 변호사 3명 중 1명은 접견권 남용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돼 정직 1개월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각각 과태료 200만원과 견책 처분이 결정됐다.
대표변호사 지시로 의뢰인을 접견한 4명 중 1명은 수용자에게 담배나 볼펜을 전달하는 등 교정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조사돼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고,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나 수위가 적절한지 다시 따진다.
징계개시가 청구된 총 13명 중 나머지 3명은 소명자료를 내지 않아 결정이 연기됐다. 변협은 이들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감시설보다 편하고 쾌적한 접견실에서 편의를 누리게 할 목적으로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집사변호사로 불리는 변호권 남용 변호사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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