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 임대차 시장의 최대 현안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다.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임대료의 급등을 막기 위해 인상률을 제한하고,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야당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관련 법안만 9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줘 4년간 같은 집에 살 수 있게 하고, 전세금을 최대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계약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 권한을 통해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계약갱신 요구 권한을 두 번 허용하고 전셋값은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야당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집주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해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시장 불안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돼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란 입장이다.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 앞다퉈 전셋값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해 주거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전셋값 인상률을 제한하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찬성하는 이들도 꽤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2년 1월 이후 5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6천만원 오르는 동안 전세금은 1억5천만원 이상 치솟았다. 현행법에서 집주인은 2년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계약 연장을 안 할 수도 있다. 세입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인식에 야당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개인 간의 사적인 임대계약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위배되고 실효성도 낮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보다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활성화 등 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면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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