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위법 부당사례가 많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0개 공공기관의 2010회계연도에 모두 22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변상을 받거나 회수해야 할 금액도 513억여원이나 된다. 이는 한 언론사가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이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결산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고발자를 포함해 40여명의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합목정성을 가져야한다.

그래야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공공기관의 위법·부당사례는 일소해야한다. 최근 공공기관의 감사원 조사결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으로 지적된 사안이 225건이나 된다. 이와 관련된 문책 대상인 공공기관 종사자는 고발수사요청 4명을 포함해 모두 40명이다.

더욱이 지난 2009 회계연도에서도 모두 281건이 지적되어 이중 26명이 문책 등을 요구받았다. 225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회계분야가 132건이며 행정분야 93건이다. 회계분야에서는 토목이 73건으로 가장 지적이 많았고 이어 예산관리 및 집행분야가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행정분야에서는 규제감독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획관리가 25건이다.

기관별 지적건수는 토지주택공사가 무려 5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도로공사도 41건에 달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22건, 자산관리공사 22건, 철도공사 21건, 수자원공사 20건, 대한주택보증 17건, 전력공사 12건, 석유공사 9건, 관광공사·한국공항공사 각 3건, 농수산물유통공사·주택금융공사가 각 1건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보다도 처벌이나 징계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공기관의 위법-부당사례의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번 발각해도 줄지 않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무사안일한 조직체계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중 상당수의 기관이 공적자금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탱해온 회사들이다. 건강한 재정운영과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합목적적인 운영으로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