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Q) 채권자 은행에 의하여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다른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이 때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경매절차가 소송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나요?

☞ 개인회생제도에는 중지ㆍ금지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지명령은 채무자 보유 재산에 대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 설정 및 임의경매, 변제나 변제 수령 등의 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이고, 금지명령은 장래를 향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지ㆍ금지명령의 신청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중지ㆍ금지명령이 없더라도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나면 중지ㆍ금지명령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위와 같은 행위들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나아가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나면 채무자 보유 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실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담보권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라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권리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지ㆍ금지명령으로 중지ㆍ금지되는 행위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④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단, 소송행위를 제외함), ⑤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이 경우 징수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따라서 채무자 보유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함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중지명령을 받음으로써 일단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경매절차는 다시 속행되고, 근저당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매절차를 막으려면 근저당권자와 별도로 합의하거나 변제하는 등 해결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중지ㆍ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 또는 금지되지만, 소송행위는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은 중지ㆍ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문의 : 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806호(둔산동, 민석타워), 042-486-3155(민사, 형사, 가사 등) 대표번호 1522-3339(파산, 회생, 면책)>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