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주재 최근수 부국장

당진시 송전선로ㆍ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이명주ㆍ김현기, 이하 범대위)가 지난 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석탄화력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범대위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추진하는 주민투표는 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반여부 질문에 대해 “형식은 유치 찬반 투표다. 발전소 건설찬반으로 하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유치찬반에 대한 주민투표지만 발전소 건설 찬반으로 보아도 된다”라고 답변해 차후 주민투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범대위가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당진시 유권자 13만 2667명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1056명의 주민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현재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계획 인가가 투표기간 중 승인되거나 투표인 수가 유권자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표조차 할 수 없으며, 개표결과 다수가 반대의견 일지라도 발전소 건설 중지나 철회 등에 전혀 법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에코파워 사업허가는 지역주민, 당진시의 유치동의로 지난 2012년 이미 완료됐으며, 이제 와서 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높다.
 
반면 사업동의 및 찬성주민 측에서 반대집회, 한전소송, 주민투표 비용 등으로 시비를 집행한다며, 당진시장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나 주민소환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지역분열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당진시범대위는 지난달 18일 김홍장 당진시장을 통한 당진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지난달 28일, 12월 1일 시의회 의장단 등과 3차례에 걸쳐 당진에코파워 건설요청 찬반 주민투표 협조를 요청했으나, 행정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불발되자 지난 5일 자체적인 주민투표 실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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