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대전 트램의도시로 각광받아

민선6기 권 선택 대전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트램건설이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정성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조기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램을 건설과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도시철도법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등 트램 3법 중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이미 통과 됐으며 철도안전법과 도로교통법은 지난 11월 초에 조정식,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입법예고가 마무리 됐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이며 향후 법사위 심의 후 빠르면 금년 내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트램은 광역시중 권 선택 대전시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공약 했으며 지금은 전국 10여 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트램을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에 트램건설의 경제성 안전성등 트램건설의 당위성을 정착시켰다.
또한 권시장은 트램건설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 하는 등 우리나라에 트램 을 정착시킨 장본인 됐으며 트램건설을 위해 타지방자치단체 에서 벤치마킹을 하기위해 대전방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전은 트램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권시장은 직원들의 교육 시에도 자신의 별명이 여러 개 있지만 무엇보다도 트램권 ,트램시장으로 불리고 있다 며 트램사랑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고있다.

또한 각종 행사나 모임 자리에서도 트램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 하는가 하면 건배사도 ‘트램을 위해’ 라고 할 정로 트램에 대한 강한 집념과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시철도법 개정내용은 트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도로 및 교통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트램과 자동차가 같이 달릴 수 있는 혼용차로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트램을 추진하는 대전은 물론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폭넓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궤도 끝 선에서 30m 이내는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해서 행위제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트램의 특성을 고려해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트램의 정의, 통행 및 운영방법, 보행자의 보호조치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특히 트램은 검증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현재 전 세계 150여개 도시 400여개 노선이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를 사용함으로 소음 발생이 적으며, 에너지 소비가 적고 대기오염 물질이 없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교통시스템 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공사비는 1㎞당 200억 원 내외로 지하철의 약 1/6, 고가 경전철의 약 1/3의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운영비는 일반 전철대비 40% 수준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지출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서대전역~정부청사역~유성온천역~진잠~가수원역(32.4㎞ /정류장 30개소) 구간에 들어서게 되며, 총 5,723억 원(국비60%)의 사업비를 투자,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현재 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트램건설이 전국에서 최초로 착공 되어 트램이 대전 곳곳을 누비며 시민과 함께 달리는 그날을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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