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Q) 급여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우선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소득자의 경우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 상호간에 변제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또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중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 제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는데,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인 압류 및 추심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중단되고 그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압류 및 추심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중지명령 결정문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지명령을 발령한 회생법원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이 서로 달라서 집행법원으로서는 중지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② 이와 같은 중지명령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으면 압류 및 추심절차는 중지됩니다. 법이 중지명령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심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위 ①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로 개인회생개시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지명령 결정이나 개인회생개시결정으로 압류 및 추심절차가 중지된 경우 회사가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적립금은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계속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후 ③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소멸됨으로써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 적립금은 채무자에게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압류 적립금을 1회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도록 하고 그 금액만큼 월 변제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불응하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 당시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압류 적립금과 변제계획 인가결정 당시 실제로 적립된 금액은 개인회생절차가 수개월 소요되는 관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면 당초 변제계획안 상의 압류 적립금을 1회 변제기일에 일시투입하면 됩니다.

<문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806호(둔산동, 민석타워), 042-486-3155(민사, 형사, 가사 등) 대표번호 1522-3339(파산, 회생,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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