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Q)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면책되나요?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면제되는 것 아닌가요? 또 개인회생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 파산면책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 이유에서 또는 정의나 공평의 관점 등의 이유에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들이 있는바,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

비면책채권에는 ① 조세채권,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④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⑥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⑦ 양육비 또는 부양료, ⑧ 학자금 대출 원리금 등이 있습니다.

① 조세채권은 국고 수입의 확보라는 정책상 요구에서, ② 벌금 등은 형벌로서 그 성질상 면책될 수 없으며, ③ 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나 ④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채무가 면책된다면 정의나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고,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등은 근로자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⑥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 절차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⑦ 양육비 또는 부양료는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⑧ 학자금 대출 원리금 채권은 학자금 대출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므로 각각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이와 같은 채권들은 면책이 되지 않으며,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설령 채무자 즉 가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사기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벌금도 면책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위 파산의 경우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 원리금이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으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면책이 되고, 파산의 경우에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경우에만 면책이 되지 않으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문의 : 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806호(둔산동, 민석타워), 042-486-3155(민사, 형사, 가사 등) 대표번호 1522-3339(파산, 회생,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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