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Q)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어떠한 불이익들이 있나요?

☞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의 불이익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쓸데없는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에 빨간 줄이 그인다거나, 통장개설 또는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내용들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① 우선,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공법상 또는 사법상 일정한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즉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고, 상법상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인 경우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은 파산을 선고받더라도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자격 제한은 없으나, 복권이 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② 또한, 파산선고를 받으면 호적에 빨간 줄이 그인다는 속설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산선고가 확정되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대법원예규에 따르면 신원증명업무를 담당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동사무소에 발급하는 신원증명서에 파산선고 사실이 기재될 뿐,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부)에는 별도로 그 사실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때 특별히 신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경우 취업을 하는 데 파산선고가 장애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할 것입니다.

③ 은행 거래에 관하여는,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거나 은행거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는 은행에 연체등록정보(예전의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대출과 같은 신용거래는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산선고의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고 배우자나 자식 등 다른 가족들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④ 한편, 직장인이 파산신청을 하는데, 회사 내규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때’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인이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회사 내규대로 당연퇴직 즉, 해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회사 내규는 위 법규정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내규를 근거로 하여 당연퇴직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채무자를 당연퇴직 시킨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로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의 : 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806호(둔산동, 민석타워), 042-486-3155(민사, 형사, 가사 등) 대표번호 1522-3339(파산, 회생,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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