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지은정

고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지친 두 다리를 쭉 뻗고 휴실을 취하려는 순간,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피아노 연주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등 각종 소음에 나도 모르게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깊은 분노를 느껴본 적 있을 것이다.

그러려니 하고 참고 넘기거나 관리실에 인터폰을 하여 제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몇 몇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이웃집으로 직접 찾아가 이웃 간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1950년대 서울 을지로에 아파트가 최초로 지어지고 60여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80%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 되었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7,021건이었던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15년 15,61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살인이나 방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메스컴을 통해 전달되면서 그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터넷에서는 윗집의 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천장에 설치하는 ‘우퍼 스피커’ 등 층간소음 보복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그 상품을 사용한 보복 후기까지 소개되고 있다. 이는 이웃 간의 갈등만 더 부추길 뿐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에 의하면 각 세대 간 및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층간소음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는 시정권고, 2차는 위반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둘째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 43dB, 야간 38dB로 상담 사례에 대해 환경부가 직접 측정한 결과,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는 단 10%에 불과했다. 개인에 따라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는 관리사무소나 지자체 신고센터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다.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전문가가 전화 상담 및 현장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지속적인 층간소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1661-2642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noiseinfo.or.kr를 방문하여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란다.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지은정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