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소방서(서장 류석윤)는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통계를 분석해 보면 전체 화재발생 24.3%중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대부분의 주택화재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며,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고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에 실패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011년 8월 4일‘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기존 주택에는 5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져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소방서 관계자는“실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주택은 화재 발생시 신속한 경보 및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다”며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가 전면 시행되면 주택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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