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는 기존 21개의 신고전화번호를 재난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낮은 국민인지와 혼선초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통해, 긴급신고 시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소방·해경·경찰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신고자가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긴급출동 유관기관의 공동대응도 더욱더 신속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삼곤 현장대응조사팀장은 “신고전화 통합으로 인해 신고자의 편의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기관들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천군에도 변경된 신고전화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