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Q)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반드시 개시결정이 나오나요? 만약 반드시 개시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나요?

☞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시결정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은 개인회생신청의 기각사유로 7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1호), ② 채무자가 신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2호), ③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때(3호), ④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4호),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5호),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6호), ⑦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7호)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청권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신청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 상태에 있고 담보 채무는 10억 원,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가 이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6호)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갚아나가는 돈의 합계액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처분했을 경우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오히려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기 위하여는 1호 ~ 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보정에 불응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비록 그 내용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하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3번에 걸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 삼아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문의: 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042)48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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