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운기 등 농기계는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차체 지붕 등 보호장치가 없어 작은 사고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해마다 끊이지 않는 농기계 사고는 이앙철(5·6월), 수확철(9·10월)에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천177건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367명이 숨지고, 2천369명이 다쳤다.
한 해 평균 435건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73.4명이 목숨을 잃는 셈이다.
이 기간 농기계 사고 치사율은 16.85%로 일반 차량사고(2.3%)보다 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사고 사망률 5.3%, 고속도로 사고 치사율인 7.2%보다도 훨씬 높다.
안전벨트,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가 없는 농기계는 한번 사고가 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농기계 사고는 운전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아 조작 미숙으로 인한 추락과 전복에 의한 단독 사고 비중이 크다.
농촌진흥청 '농기계 교통사고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의 64.6%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기계 사고의 98.4%는 전방 주시 태만, 판단 잘못, 조작 미숙 등 '인적 요인'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고령자인 농민의 조작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지 주기적으로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고령의 농민을 대상으로 반사판·등화장비 설치하게 하고 기능·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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