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이후 올해 1월부터 항공보안법이 강화됐지만 지난 5년 동안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사별 항공기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성추행 폭행 및 소란행위 등 항공보안법상 불법행위 사건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14건이나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91건이던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으로 약 6.3% 늘어났지만, 2014년에는 354건으로 전년대비 약 75%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60건으로 전년대비 약 30%가 늘어났다. 올해도 6월 상반기까지만 223건이 발생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 중에는 흡연행위가 1,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협박 소란행위 등도 231건이나 발생했다. 또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도 5년간 41건이 발생했다. 항공기에서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3건 있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폭언 및 소란행위 74건, 폭행 및 협박 3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26건, 음주 후 위해 행위 21건 등 총 93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폭언 22건, 폭행 협박 10건, 성적수치심 유발 8건, 음주 후 위해행위 5건 등 총 20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밖에 진에어 85건, 제주항공 72건, 티웨이항공 64건, 이스타항공 56건, 에어부산 34건의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있었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승객, 승무원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항공보안법의 법적 구속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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