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개인회생절차는 ① 개시신청 ⇒ ② 회생위원의 선임 ⇒ ③ 개시결정 ⇒ ④ 채권자집회 ⇒ 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 ⑥ 변제 수행 ⇒ ⑦ 면책의 7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실무상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법원사무관 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여, 채무자에게 선임된 회생위원 및 회생위원과의 면담기일을 지정한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회생위원은 기록 검토 및 채무자와의 면담, 보정권고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시여부의 결정은 법상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원의 보정사항이 있을 경우 1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시결정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해야 하는데, 채권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고, 채권자집회기일은 이의기간 말일부터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므로, 개시결정일로부터 채권자집회기일이 열리기까지는 최소 4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채권자집회기일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이의를 진술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만 충족한다면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변제를 이행하게 되는데, 변제기간은 최장 60개월 즉 5년이고, 변제개시일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60일 후 90일 이내에서 정하면 됩니다. 변제는 회생위원이 지정한 입금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충실히 변제를 이행하게 되면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만약 3개월 이상 변제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직권으로 폐지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조금씩 사정이 다르긴 하나, 3개월 연체되었다고 바로 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법원과 상의를 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806호(둔산동, 민석타워), (042)48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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