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일부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전매의 수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유야무야 덮고 넘어가는 것이냐를 둘러싸고 지역 여론이 뜨겁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지난 7월 공인중개사 등 27명을 불법알선혐의로 입건해 7명을 구속기소, 2명은 구속 수사했다.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출범 초기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도 확인했다. 이들은 아파트를 특별 및 일반 분양받은 공무원과 일반인, 매수 희망자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된 9명은 적게는 10여 건에서 많게는 50여 건까지 불법전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전매행위를 주도적으로 해온 30곳에 대한 압수 수색도 펼쳤다. 이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불법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들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말 세종시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를 마친 사람은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해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이 되었다. 시중에는 2∼3천명의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라고 까지 알려졌고 불법전매도 고발이 접수되어 그 귀추가 주목되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수사가 시작되고 7월에 중간발표가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확인되었다던 불법전매 연루 공무원의 수사결과가 전혀 밝혀지지 않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루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수사를 종결되었는데 발표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직도 수사 중인지 관련 결과물이 없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묵인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세종시의 정부청사 이전으로 특혜를 받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를 과감히 단죄하지 않으면 공직기강이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는 물론 사회가 바짝 긴장하며 몸조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세종시 특별 분양아파트 불법전매 연루 공무원의 정확한 수사결과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관심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세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수사당국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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